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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기간과 기준, 정기, 반기와 자녀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관련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3년에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자녀장려금’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경제적인 자립과 근로에 대한 의욕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 제도 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상반기, 하반기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구분 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음, 반기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만 정기와 반기 중 선택이 가능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래과 같습니다.

    • 2022년 정기 지급일 : 2023년 5월 신청 후 9월 말에 지급
    • 2022년 하반기 지급일 : 2023년 3월 신청 후 6월 말에 지급
    • 2023년 상반기 지급일 : 2023년 9월 신청 후 12월 말에 지급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는 10%가 차감된 상태에도 개인별 일정에 따라 지급되게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 근로장려금 기준(신청자격)은 가구원산정과 총소득요건, 재산 등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아래 기준을 보기 전에 제외 대상자는 아래의 3가지 항목 입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가구원 산정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의 미만이어야 함,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우선 총소득 금액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입니다.

    • 근로 (총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소득금액)
    •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위의 표와 같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 요건

    2023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의 기준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2억을 상회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이 1억 4천 만원 이상이라면 50%만 지급 됩니다.

    재산 기준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 입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의 링크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와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현재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났으며,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산정액의 100%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 기한 후 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이며, 10%가 차감된 상태로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은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받았을 때로 구분 됩니다.

    우선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손택스 신청화면’ 을 연결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디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 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와 같습니다.

    • QR코드 : 서면안내문이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에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후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서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만약 모바일와 서면 모두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및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를 통해서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를 클릭 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면 전화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전화로 가능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개념의 정부 지원 제도가 또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택1로 받는 것이 아니며, 조건만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

    2023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때 지원 대상 입니다.

    이 외에 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 정기분과 동일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도 동일하며, 10% 차감에 대한 내용도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Q&A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매년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내용 입니다.

    가구원이 개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은 가구원 소득 총액을 보기 때문에 개별 신청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신청을 진행 합니다.

    여기에서 가구원은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하며, 타인과의 통합 세대의 경우에는 문의를 통해서 각각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수령 가능한가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물론 소득 기준과 재산에 대한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화만 가능하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 합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천 징수가 기준이 되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간 이후에 추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10%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추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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