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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뜻은? 보장 범위와 장점, 단점에 대한 정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는 단어부터 생소합니다. 최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보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뜻과 보장 범위,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면, 재산 복구와 병원비 등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뜻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 피해차량 수리비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가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 피보험자가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아랫집 수리비 :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이러한 예들이 있으며 일부 보상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Ex : 2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우선적으로 고의로 발생된 피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고가 배상이 된다면 오래된 물건까지 파손을 해가져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과 관련된 약관에서 확인이 필요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복으로 가입을 한다고 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 합니다. 여러 개의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총액은 동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 후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가 기준이 아니며 주거 여부에 따라 보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통지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험 업체마다 특약에 대한 내용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방법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보통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과 어린이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장되는 총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단, 가족 중에 2명이 동시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약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관 보험 간의 차이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에서 앞에 가족과 자녀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동일할 수 있어도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보장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장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의 자녀만 보장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 대체적으로 동일한 보장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의 유의사항

    보험 가입에는 신중함을 요하기에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이 중복된 항목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은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보장 금액은 동일
    • 배상금액이 큰 경우에 자기부담금을 줄이려는 용도라면 가족 간 중복가입 고려
    •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미보장
    •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 중인 경우에만 보장
    • 보험 가입 후 이사 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마무리

    보험 특성 상 단독 가입보다는 특약을 통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혜택을 위해서 추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되는 범위에 비해서는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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