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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2023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 당 9,620원으로 책정되면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기에 지지하는 입장도 강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 지급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2023년 기준의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10,992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을 9,6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544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만족했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을 뜻 합니다. 이 때 발생한 유급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주 5일의 근무가 결정된 근로자는 이 조건을 만족 시 토욜일 또는 일요일 둘 중 하나를 지정하여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됩니다.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 수당을 지급한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휴게시간은 제외)

    월요일부터 5일 간 매일 3시간 이하씩 근무한다면 15시간의 근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일이 아닌 5일 간 4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총 20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루 결근을 한다면 수당 면에서는 사실상 이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동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에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원이 부과 됩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 수당 지급 (개정안)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 이라는 항목이 2021년 8월 4일 까지 존재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사라진 항목으로,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2 항목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주말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2022년의 최저 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1일 근로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9,160원 x 8시간’ 로 73,280원이 나옵니다.

    이 근로자는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다는 기준으로 주간 40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73,280원이며, 추가로 주휴수당은 73,280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1주일 간 총 임금은 합산하여 439,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시간에 차이가 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마다 계산 후 합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FAQ

    주휴수당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을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위의 지급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건으로 언쟁하거나 신고 시에는 근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 퇴사 할 때 받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될 근무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면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접수가 가능 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접 법월을 통해 민사 소송도 제기가 가능 합니다.

    토요일에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6일을 근무 시에도 법정으로 근로시간 40시간 이내에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일수만 근로했다면 지급 조건에 해당 합니다. 여기에서 기재된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기재된 경우 입니다. 추가로 토요일은 시간 외 근로에 해당 됩니다.

    계약서 상에 평일 5일 근무 기준에 하루 결근 후 토요일 출근으로 5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중 하루 조퇴한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조퇴도 출근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만 만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이기에 개근으로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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