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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과 방법 총정리

    2025 근로장려금은 근로와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저소득 계층에게 환급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층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혵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 신청 기간이 매우 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였다면,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6월 말에 일괄 지급
    •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8월 맓부터 순차 지급
    • 반기 2차 지급일 : 12월 말에 일괄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 : 접수 후 2~3개월 내에 지급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ARS나 모바일 앱,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일~17일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31일
    • 반기 2차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15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일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크게 가구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구분 됩니다.

    1.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적용 됩니다.
    • 맞벌이 가구 : 본인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소득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적용 됩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연소득이 2,200만원 이하일 때 적용
    • 홑벌이 가구 : 연소득이 3,200만원 이하일 때 적용
    • 맞벌이 가구 : 연소득이 4,400만원 이하일 때 적용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2024년에 비해서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8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6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1. 재산 요건

    가구 전체의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재산에는 주택과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가구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제외 됩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비슷하게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 입니다. 자녀장려금도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자녀의 출생을 기준으로 18세 이하
    • 가구 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재산은 2.4억원 미만
    • 재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

    자녀장려금이기에 단독 세대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근로장려금에 비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습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하며, 반기와 정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하반기 신청 기간 : 2025년 3월부터 진행
    • 상반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부터 진행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년 6월부터 진행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국세청에서 안내가 오기도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개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근처의 세무서 등에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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