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1,2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되었으며,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모집에서의 대상자와 지원 내용,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 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에서 월급이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 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 됩니다.
신청 기간 및 모집 인원
이번 3차 신청 기간은 2022년 11월 01일 부터 11월 15일 18시까지 진행 됩니다. 최대 지원 인원은 11,200명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신청 대상자
나이 제한이 있으며 1987년 11월 02일 생부터 2004년 11월 01월 생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로는 만 18~34세의 청년 노동자 입니다. 그리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근무지는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근무 기간은 3개월 (9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근무의 경우에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가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36시간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사업체를 통해서 단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 소득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1,350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내역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활동 비용 명목으로 연간 120만원 지급
- 금액은 분기별로 30만원 씩 분할하여 4회 지급
-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그렇기에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촉박하지 않으려면 체크리스트를 통해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는 가입자 기준 입니다.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업체)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자라면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업체)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 를 통해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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