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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 비용과 절차 그리고 기간 등 부동산 상식

    명도소송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법률 사무소에서 접수 받는 부동산 관련 문의건도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 입니다.

    이와 반대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부동산 권리를 반환하지 않는 겨우도 발생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명도 소송’ 입니다. 명도 소송은 전문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 뜻과 비용, 절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도소송이 발생하는 사례와 소송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인도를 구하는 소송 입니다.

    여기에서 명도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매로 낙찰 완료 후 6개월 경과 이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 불법 점유자가 권리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연체 등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
    •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인해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로는 권리가 없는 불법 점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 비용과 수임료로 구분할 구 있습니다.

    수임료의 경우에는 법률 사무소마다 정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업체들을 통해서 문의도 가능 합니다.

    일반적인 수임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 명도소송 : 200 ~ 250만원
    • 상가 명도소송 : 350 ~ 400만원
    • 건물과 토지 명소소송 : 500 ~ 600만원

    이 금액은 업체마다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곳의 법률 사무소와 상담을 통해서 업체를 결정하느 것이 좋습니다. 오래 걸리는 소송이다보니 최다한 여러 곳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대표적 입니다. 여기에서 인지대는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수도권 내 국민 평형의 아파트의 경우에 약 30만원 정도가 발생 합니다.

    송달료는 소송 절차 상에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우편료 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에 고려될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명도소송 절차는 복잡하지만, 법률 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과 집행
    •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
    • 점유자(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
    • 점유자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
    •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
    • 변론을 종결
    • 판결 선고
    • 판결 선고 후 항소장 미접수 시 판결 확정
    • 점유자 퇴거명령 조치

    절차는 일반 민사 소송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에 점유자가 항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면 상고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거치는 경우 최단 기간으로는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하지만 송달 미송부와 이의 제기 등이 이어지다보면 2년 이상 지속되는 소송도 발생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만약 명소소송 승소 후 점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 합니다. 강제 집행 전에는 신청을 해야하며, 법원에서는 자진 명도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를 ‘계고’라고 합니다. 만약 계고 후에도 불응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 합니다.

    소송 시 유의할 점

    명소소송을 진행한다면 우선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변론 종결 전의 승계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점유물이 이전된다면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소송으로 이어지던지, 제3자에게 명소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시키는 방법 뿐입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 후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타인에게 전대를 하여 집행 불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의할 점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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