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정책 사업 중 하나 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며, 추가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 중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금융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대상
만 19~39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가능 합니다.
이 때 기준중위소득 150%의 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사항
대상자로 선정 된다면 월마다 20만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총액은 200만원이며, 생애 1회만 선정 가능 합니다. 단, 20만원은 기준 금액이며, 월세가 2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 됩니다.
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선정 인원을 구분하여 접수 됩니다.
4구간을 제외하고는 소득 기준이 120%로 설정 됩니다. 그리고 저 구간일수록 선정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춰 낮은 구간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지원은 모바일을 통해 서울특별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신청 제외 대상자에 대해 재확인을 하며, 자가 진단에서 불가 요소가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기간
22년 6월 28일 10시 ~ 7월 7일 18시
전세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 하우스 등의 경우나 보증금 없이 하숙 등의 형태로 월세살이 하고 있는 청년도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 외에는 신청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이나 팩스 등으로는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서울 주거 포털 혹은 서울청년 포털을 통해서 7월 7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내에서 수정도 가능하니, 추가적인 구비 서류를 요청받으면 온라인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결과 발표는 2022년 8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시 개별 문자로 당첨자에 한해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거나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다음 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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