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취약계층으로 분리될 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부터 시작하여 교육비와 보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대상자 확인 방법, 재산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차상위조건이란 “경제적으로 평균을 내었을 때 최하위 계층과 진입 계층”을 뜻합니다. 근로 소득은 있으며 고정된 재산으로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등급을 0~100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구분하며, 하위 50% 이하에 속할 때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매년 금액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으며, 기준 이하가 된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조회는 서울부터 대전, 대구, 부산 등 각 지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자를 뜻 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소득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4,994원
금액은 위와 같이 구분되며, ‘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 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이 소득 환산액을 뜻 합니다. 또한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입니다.
위의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액 – 근로소득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러한 소득 인정액은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많지만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것보다는 매우 간편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결과는 아니며 참고용 정도로만 사용 가능 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총 10개의 부처에서 지원되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통산자원부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사업과 전기 요금 할인, 에너지 효율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 이용권
- 교육부 : 국가장학금 지원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 산림청 :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 및 채무조정 분할상환
- 보건복지부 : 정부양곡 60% 지원 및 희망 저축계좌2 지원, 푸드뱅크 연계
- 행정안전부 :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 문화재청 : 궐과 능 무료 입장
- 고용노동부 : 국민 취업지원 제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요금 감면 제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겨울 이슈가 되는 난방비도 59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가구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때 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서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증명하기 위한 소득 증빙 자료가 대부분 입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추가 의료비 지원사업
추가적으로 병원을 이용 시 비용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마무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면서 점차 복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됨에도 모르고 지나간다면, 누릴 수 있는 혜택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눈과 귀를 열고 최대한 찾아서 누리는 것이 매우 현명 합니다.
계속해서 복지 혜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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